상담소 2008.10.13 09: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임신을 이유로한 자진사직(사직서 제출을 통한 사직)은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해주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회사측의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가려 부당한 해고로 보는 경우에는 1)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경우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과 함께 원직복직을, 2)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기간동안의 임금과 근로자가 요구하는 추가적 금전보상을 결정하며, 만약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종전에는 부당해고를 한 회사에 대해 벌금 또는 처벌을 부과하였으나, 이러한 제도는 폐지되고 이행강제금을 부여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2,000만원까지 입니다. 해고에 따른 금전보상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7
https://www.nodong.kr/4029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요구 했을 때...
>회사측에서 출산휴가는 줄 수 없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
>라고 했을 경우...
>
>그렇게 퇴사를 하고 노동부에 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로 신고 하였을 경우...
>회사에서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따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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