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166909 2008.10.09 13:27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 휴업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상 임시휴업을 회사사정상 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임시휴업
1. 회사는 업무상 형편에 따라 휴업을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조퇴를 명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휴업한 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조퇴를 명한 조합원에게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 100%로 지급한다.
3. 전항의 조퇴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44조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임시휴업 또는 조업 단축 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회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년 년말 근무 계획 관련하여, 해외 주요 고객사의 연말 일정 및 생산설비 보전 등을 고려한 Line 운영과 익년도 Line 운영 준비를 위해 2008년 12월 25일부터 2009년 1월 4일까지 긴급 물량 대응,개발 관련 생산, 긴급 고객 대응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을 가지고 전 사업장을 제한 운영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년말 제한 운영 기간 동안 필수 인원을 제외한 최소의 인원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이것이 임시 휴업인지 아닌지 법정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공장에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이며 긴급한 물량에 대해서만
최소의 인원으로 노동착취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12월25일부터 1월4일까지 2009년 연차를 소진시키겠다는것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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