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3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사용시기는 1년간으로 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재차 적치하여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란, 회사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것이 곧, 1년이상의 적치사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종전 근로기준법의 월차휴가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1월 30일이 3년차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 연차유급휴가 6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연차는 9일이 남았는데 연차수당으로 받는것 보다 적치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적치가 안된다고 하는데 맟는 말인지요?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보면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법해서을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 였다며는 연차유급휴가 수당 내지는 적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틀린것이지 맟는 것인지 명쾌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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