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3 1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최초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5%의 가산임금을 부여키로 한 노사간의 합의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1주 최초 4시간는 연장근로에 대해 25%적용)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1) 1주최초의 2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내용대로 25%의 가산임금을, 2) 1주 3시간~16시간까지의 연장근로 및 1주1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40시간제 실시후 3년간 한시적으로 1주16시간까지의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만약 1주1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이는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다만 1주 1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형사처벌에 적용대상이 될뿐, 1주 16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한 민사상 수당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잇는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항상 많은 정보와 상담으로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희 회사는 2006.7.1일부터 주5일제 근무를 도입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  1. 연장근로시간

>      당사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1주간 12시간
>      한도의 연장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적용하며, 주당 연장근로 최초 2시간에
>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25%를 가산 지급합니다.
>      만약 주16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요.
>      (현재는 임금협상시 노사가 합의되어 최초 2시간에 대해서도 50%를 가산
>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 소정근로시간
>      토요일일 유급 또는 무급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이 변동이 되는걸로 알고
>      있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226시간으로 하고
>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관리직의 경우 연봉제 이고 통상일급을 산정할 경우 226시간으로 계산
>      하고 있습니다.
>      통상일급 계산시 1,450,000/226*8=51,330원 입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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