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4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시 사전에 이미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연장근로를 미리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을 포괄임금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서상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주 발생하는 7시간 30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ㅇ 수고하십니다.
>    저는 2005년 8월 한 회사에 일반사무직 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입사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연봉계약서에
>    1.연봉총액 : \32,000,000원
>       - 이를 1/12로 나누어 매월 10일 지급한다.
>       - 제수당에는 시간외수당 등의 수당이 포함되었다.
>     2. 근로시간 :
>         - 평일 : 08:30시 부터 19:00시까지
>         - 토요일 : 08:30시 부터 14:00시까지
>     .......
>     등의 위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입사당시에는 주44시간이 초과되어 매주 7시간 30분의 초과근무시간으로
>     명시되어 의아했으나 입사를 하여야 하기에 이의를 제기치 않았습니다.
>
>     3년후 퇴사를 하게 되어 주44시간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     청구하려고 하니
>     - 사측에서는 연봉계약서는 포괄연봉계약 및 연봉계약서에 시간외수당이
>        제수당에 포함되었으므로 주44시간 초과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       없다고 합니다.
>     
>      - 제가 과연 시간외수당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사측의 의견대로
>        포괄연봉제에 적용되고, 제수당에 포함되었다 하여 지급을 받을 수 없는지
>        고견을 듣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
>      - 고견 부탁드리며, 빠른 답변을 받아 포기나 청구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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