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4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업은 노동조합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을때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때에는 불법파업에 해당하며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등의 법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근로계약을 해지(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임금 미지급)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한 후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소송 및 가압류를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15일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일 이후로 월급 두달치가 안나오는 경우..16일 부터 일을 접기로 했는데요...이경우 불법 파업이나 그런거에 걸리지 않는지요? 지금 현재 이 회사는 회사측의 농간으로 노사협의회가 완전 허수아비 입니다.
>그래서 한부서에서 그냥 일을 단체로 접기로 했는데...이런경우 불법 인지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계약 위반을 했으므로 정당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읍니까?
>부탁드립니다.....늘 신세 지는것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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