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4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 후 다시 해당 사업장으로 입사하는 것은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퇴사후 다시 입사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입사후 해고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이에 관련하여 의심을 할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단, 부정수급일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회사에 2006년 8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고 실업급여를 3개월간 받았습니다.
>
>그리고 2006년 11월 B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
>2008년 5월에 회사 경영난으로 또 해고 됐고 실업급여를 3개월간 받았습니다.
>
>그리고 2008년 9월에 다시 A회사로 복직하게 되었는데
>
>이럴경우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한가요?
>
>그리고 4대보험 신고 후 또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
>이중해고 인데 그때 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습관적이라 의심하지 않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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