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4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중에 퇴사를 한 경우 해당 근로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주를 만근하였을때 발생하는 주휴수당(일요일 유급처리)은 해당주를 만근하였다면 임금이 발생하게 되며 공휴일을 사업장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부분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급여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월말까지 근무하지 않고 20일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면
>한달급여/30*20을 하여 급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한달급여/30*(실근무일수)로 급여계산하는 것은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근무일수란 주말빼고 실제로 20일까지 근무한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10/20일까지 근무라고 하면
>10/1,2,6,7,8,9,10,13,14,15,16,17,20 총13일근무한 날로만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
>(주말, 공휴일 계산제외)
>위 방법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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