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4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월급직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만 6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리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1

해고를 당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직서란 귀하의 퇴직의사를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것이며 귀하는 해고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의 의무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8년 4월28일 부터 10월13일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금일 매출 하락 및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구두상으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
>현재 사직원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이 가능한가요? 또한 부당해고는 아니지 알고 싶구요
>
>사직원은 언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급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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