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5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과거 수차례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여 이를 종합하여 해고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해고로 볼수 있으나 이러한 과거 전력이 없는 상황에서 1회 무단결근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금전보상 또는 원직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저는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는데요
> 몸이 안좋아서 하루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 물론 연락을 안드린건 제 잘못이긴합니다 ㅠㅠ
> 그 뒷날 출근을 했는데 퇴사처리 했다고 하더군요....
>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ㅠㅠ
> 일자리도 구하고 있는데 잘 구해지지않구요 ...
> 만약에 받을수 있다면 기간은 지났나요?
> 7/30일 쯤에 그만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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