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7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산정시  40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며(5일 * 8시간) +8은 주휴일수당을 의미합니다. 52는 1년간 총 주수를 의미하며 +8은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이며 /12는 월소정근로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12개월로 나누는 것입니다.  40(법정근로시간) + 8시간(주휴일수당) + 4시간(토요일근로시간) * 52(1년간주수 365/7) +8(근로자의 날) /12(1년간 개월)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
>지난 7월부터 근로 시간이 주40시간에 적용되는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
>아래 수식에서 40+8, 52+8,12 라는 숫자 출처의 내용이 가각 뭔가 궁금 하네요
>
>수식을 계산하면 240 ,260,280시간으로 나오는데
>
>월 통상임금은 (240 × 시급 ) ,(209 × 시급 )중에
>
>어느것이 되는지 자세히좀 알려 주세요.
>
> 토요일 유급 또는 무급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의 변동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토요일(4시간)을 무급으로 할 경우
>        209시간 = {(40+8)×52+8)}/12
>
>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토요일(4시간)을 유급으로 할 경우
>        226시간 = {(40+8+4)×52+8)}/12
>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토요일(8시간)을 유급으로 할 경우
>        243시간 = {(48+8)×5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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