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1010 2008.10.15 21:37
수고 하십니다

지난 7월부터 근로 시간이 주40시간에 적용되는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아래 수식에서 40+8, 52+8,12 라는 숫자 출처의 내용이 가각 뭔가 궁금 하네요

수식을 계산하면 240 ,260,280시간으로 나오는데

월 통상임금은 (240 × 시급 ) ,(209 × 시급 )중에

어느것이 되는지 자세히좀 알려 주세요.

토요일 유급 또는 무급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의 변동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토요일(4시간)을 무급으로 할 경우
        209시간 = {(40+8)×52+8)}/12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토요일(4시간)을 유급으로 할 경우
        226시간 = {(40+8+4)×52+8)}/12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토요일(8시간)을 유급으로 할 경우
        243시간 = {(48+8)×5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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