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7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서류상으로 두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2개의 법인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업무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인사,회계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운수회사이며, 2개의 법인체가 있고 대표자는 동일인 입니다.
>신규채용을 할 경우 1개월전에 이직하는 사람이 많아, 1개월 일용기간은 A업체로 발령을
>내고, 1개월 뒤 상용으로 발령낼 경우 B업체로 발령을 냅니다. 또한 A업체에 있을때는
>4대보험은 취득하지 않고 고용안정센터에 일용직근로내역확인서만 보내고, 1개월 뒤
>상용으로 발령나면서 4대보험을 모두 취득신고를 합니다.
>이부분은 신규채용자에게 구두상으로 주지를 시킬뿐 아니라 서면으로도 상기내용을 확인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A업체와 B업체의 재직기간을 모두 근속년수로 봐야 할까요?
>혹 판례가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파일로 되어있다면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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