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9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금액의 액수와 관계없이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만, 소액인 경우에는 가벼운 벌금정도의 처벌이 일반적입니다. 1000만원이상인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고 신중히 처리합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드렸듯이 회사가 회사가 변제능력이 없고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의 처리방법이 아닌 체당금 해결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여 합니다. 회사의 도산등사실이 인정되면 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월급여3개월분, 퇴직금 3년분한도내에서의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체당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2. 체불액수를 노사간에 확인한후 진정을 제기한다면 사건이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지만, 회사가 체불액수를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소명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드디어 사기행각을 시작하네요...2개월치 월급을 주지도 않은상태에서 이번달 15일 까지 기다려 달라더니...어제 투자를 받았다고 거짓말 하고는 또 일주일을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밀린 월급만 1200만원정도가 될거 같네요....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급여 체불액이 1000만원을 넘어간다면 사업주를 민사가 아닌 형사 고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궁급합니다. 또 3개월 이상 4대 보험 체납 및 급여 미지급시 어딘가에서 회사를 차압하여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주도록 한다는 제도가 있다고 그러던데...그게 진짜인지도 궁금하네요..월급이 계속 밀리고 회사가 어려우니 별의 별 소문이 다돌아서...쯥
>
>그리고 이제 노동부에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을 하려면 먼저 체납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회사에서 체납 금액 계산한것을 안보내 주네요...몇번을 요청해도 모르쇠로 일관 합니다. 찾아가서 싸워봐야 저만 불리 할거 같고...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법적으로 그런 행위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을까요?
>
>노조가 없으니 참..답답합니다. 이미 다른 회사에서 은퇴한 늙은이들이 많으니 다들 귀찮아서 움직이지도 않고..오히려 노조 잇음 귀찮다 이런식이니....군 장교 출신들이고...그로 인해 회사에 충성해야 된다...뭐 이런 식의 마인드로 평생을 살아온사람들이니 말도 안통하고...무조건 기다리자 이런식이니...쟁의 발생도 안되고...답답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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