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비철금속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일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근무자가 20명이 넘어서 주 40시간제 실시를 해야하는데요
지금 저희는 2조 2교대로 월-토요일 7:30~19:30 (근로시간8시간,연장3시간),야간 근로(근로시간8시간 연장3시간,야간근로 7시간)을 실시중입니다.
근데 이게 주 40시간제 도입으로 바뀌어야하는데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당만 더 지급하게 되면 법적으로 안되나요?
지금 저희는 2조 2교대로 월-토요일 7:30~19:30 (근로시간8시간,연장3시간),야간 근로(근로시간8시간 연장3시간,야간근로 7시간)을 실시중입니다.
근데 이게 주 40시간제 도입으로 바뀌어야하는데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당만 더 지급하게 되면 법적으로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