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0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회사가 20명을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상태에서 16명의 근로자를 B라는 다른회사가 고용하는 형태로 고용전환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A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5인미만의 상시고용근로자를 고용한 싯점부터는 연월차휴가 및 퇴직금 등의 적용을 제한받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연차휴가의 발생일로부터 1년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연차휴가는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소멸되며, 다만 수당(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은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05~2007년까지 매년에 3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더이상 휴가로써 사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휴가사용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다음년도로 이월되지도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만 가능합니다.

3. 그런데 연차수당을 포함한 미지급임금의 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2005.12.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3일분은 2006.1.1.부로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었는데, 2006.1.1.부로 발생한 연차수당(3일분) 청구권은 3년이내의 기간인 2008.12.31.이내의 기간에 지급받아야 하며, 이기간중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2009.1.1.부로 소멸됩니다. 2006.12.31.부로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연차휴가(3일분) 등도 위와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시어 수당청구권의 소멸시기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장은 예전에는 근로자수가 20명이었다가 2007.1.1일부로 16명이 용역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4명만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
>그리고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44시간 근무시간으로 사업주가 연차수당대신 휴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아예 연차 수당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종업원 입장에서 연차휴가를 쓰다가 못쓴 연차가 해마다 몇개씩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2005년에 남은 갯수 3일
>               2006년에 남은 갯수 3일
>               2007년에 남은 갯수 3일 이고
>               2008년에 사용할수 있는 갯수가 12개였는데 3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9개가 남아 있을때 퇴사를 하게 되면 위에 남아 있는(2005년부터) 연차갯수 모두를 연차수당으로 받아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에 연차수당으로 받아 갈 수 있다면 2008년에 휴가로 사용하는 연차를 발생한 연차 12개가 아닌 2005년부터 남아 있는 연차 갯수를 사용한 것처럼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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