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사업장은 예전에는 근로자수가 20명이었다가 2007.1.1일부로 16명이 용역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4명만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
그리고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44시간 근무시간으로 사업주가 연차수당대신 휴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아예 연차 수당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종업원 입장에서 연차휴가를 쓰다가 못쓴 연차가 해마다 몇개씩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2005년에 남은 갯수 3일
2006년에 남은 갯수 3일
2007년에 남은 갯수 3일 이고
2008년에 사용할수 있는 갯수가 12개였는데 3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9개가 남아 있을때 퇴사를 하게 되면 위에 남아 있는(2005년부터) 연차갯수 모두를 연차수당으로 받아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연차수당으로 받아 갈 수 있다면 2008년에 휴가로 사용하는 연차를 발생한 연차 12개가 아닌 2005년부터 남아 있는 연차 갯수를 사용한 것처럼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44시간 근무시간으로 사업주가 연차수당대신 휴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아예 연차 수당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종업원 입장에서 연차휴가를 쓰다가 못쓴 연차가 해마다 몇개씩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2005년에 남은 갯수 3일
2006년에 남은 갯수 3일
2007년에 남은 갯수 3일 이고
2008년에 사용할수 있는 갯수가 12개였는데 3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9개가 남아 있을때 퇴사를 하게 되면 위에 남아 있는(2005년부터) 연차갯수 모두를 연차수당으로 받아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연차수당으로 받아 갈 수 있다면 2008년에 휴가로 사용하는 연차를 발생한 연차 12개가 아닌 2005년부터 남아 있는 연차 갯수를 사용한 것처럼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