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보험관계를 알바로 처리한 문제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아온 상태에서 임금을 약정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남편분의 임금수준을 입증할 방법이 곤란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임금체불 해결과정에서 그것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자산이 금융기관등에 대해 담보로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가압류, 압류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다른 채무자, 금융기관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4

따라서 노동부 진정 -> 체불임금확인서 수령 -> 가압류 및 본안소송 -> 압류 및 경매 등을 거쳐 임금을 지급받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일정정도의 인내를 필요로 할 뿐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랑이 다니던 회사에서 입사한달 부터 시작하여 계속 입금을 미뤄서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일이 매달 반복되여 결국 퇴사를 하였으나 9월분,10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준다고 약속만 하고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급여 밀리는 것도 한 두번이지 그리고 제 날짜에 못줄꺼 같으면 이만저만 해서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 미뤄서 주겠다등가 미안하다등가 머 그런말도 없고 급여일이 지나 물어보면 못줄꺼 같다고 그렇고 사정이 어렵다 그러고 능력이 안되면 회사를 꾸리지 말아야지 머라도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일만 벌리고 까먹고만 있습니다.
>신랑 말로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혀있어 가압류할 재산도 없다하고 직원으로 신고하면 세금이 나가니까 전직원을 아르바이트직으로 신고해 4대보험도 들어있지 않고 급여도 현금으로 받아서 월급받은 근거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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