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기발령의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면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휴업에 해당함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현재 80%를 지급받고 있다면 법상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주40시간제에 따른 개정법 적용시 상시근로자인원이 법에서 정한 인원을 초과한다면 신고여부과 관계없이 적용되게 됩니다. 개정법 개시일 이전에 조기 시행을 할때에만 신고를 통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인원이 250명이라면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것입니다.
귀하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이에 따른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

3. 연장, 휴일근무를 할 경우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같이 50%의 가산금이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150%가 적용되며 평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처리되어 무급이 됨으로 휴일과 평일을 합산한다면 0.5일에 대한 수당만 받는다는 귀하의 질의도 타당하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전 엔지니어링업체 즉 건설계통의 감리로 근무중에 있읍니다.
>올해 근무중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회사의 불이익으로 인해 이직을 했읍니다.
>지금 노동부에 상기내용의 민원을 제기 지금 처리중에 있는데 자세한 설명도 안되고 뭔가 부실한것같아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회사는 운영중인데 저희 감리원은 대기발령시 80%으로 지급을 임의로 받고 있으며 공사입찰이 되어 현장투입시 급여를 100%로 받고있는데 근로기준법상 70%~80%란 규정이 없는데 회사에서 하는 행위가 적법한지와
>
>둘째는 5일제 근무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 전회사는 2005.7월현재 직원이 250명이라고 하여 5일제는 2005년부터 시행하였으나 노동부에 미신고 되어 주5일근무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본사직원과 타현장은 5일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저희현장만 6일제 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주5일제보다 주6일제로 하면 추가로 감리비을 더받을수 있어 변경을 하지않았음)
>“법정근로시간단축(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 (2004.07.09 회계제도과-1047)“에 의거 2004.7월부터 5일제로 계약 및 당초계약을 5일제로 변경하라고 회계통첩에 되었있는데 회사가 신고를 하지않았다고 5일제로 볼수없는지와,
>
>셋째 연장, 휴일근무(근로기준법 제53조,59조등) 100분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어나, 휴일근무를 하고 평일 하루만 쉬었을 때 0.5일에 대해 수당을 받을수 없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선 이렇다 저렇다 혼자 이야기만하고 명확하게 답도 해주지 않고 사측의 대변인행위만 하고 있어 답답합니다..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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