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sak1019 2008.10.17 20:23
쌀쌀한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전 엔지니어링업체 즉 건설계통의 감리로 근무중에 있읍니다.
올해 근무중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회사의 불이익으로 인해 이직을 했읍니다.
지금 노동부에 상기내용의 민원을 제기 지금 처리중에 있는데 자세한 설명도 안되고 뭔가 부실한것같아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회사는 운영중인데 저희 감리원은 대기발령시 80%으로 지급을 임의로 받고 있으며 공사입찰이 되어 현장투입시 급여를 100%로 받고있는데 근로기준법상 70%~80%란 규정이 없는데 회사에서 하는 행위가 적법한지와

둘째는 5일제 근무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전회사는 2005.7월현재 직원이 250명이라고 하여 5일제는 2005년부터 시행하였으나 노동부에 미신고 되어 주5일근무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본사직원과 타현장은 5일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저희현장만 6일제 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주5일제보다 주6일제로 하면 추가로 감리비을 더받을수 있어 변경을 하지않았음)
“법정근로시간단축(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 (2004.07.09 회계제도과-1047)“에 의거 2004.7월부터 5일제로 계약 및 당초계약을 5일제로 변경하라고 회계통첩에 되었있는데 회사가 신고를 하지않았다고 5일제로 볼수없는지와,

셋째 연장, 휴일근무(근로기준법 제53조,59조등) 100분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어나, 휴일근무를 하고 평일 하루만 쉬었을 때 0.5일에 대해 수당을 받을수 없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선 이렇다 저렇다 혼자 이야기만하고 명확하게 답도 해주지 않고 사측의 대변인행위만 하고 있어 답답합니다..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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