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0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지만 시급 4,000원으로 계약을 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수습기간동안은 현재 최저임금인 3,770원 기준의 90%를 3개월동안 지급하고 수습 종료후 시급 4,000원으로 계약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계약내용과 같이 귀하의 임금 기준 90%가 아닌 최저임금 기준 90%이기 때문에 3,770원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2. 1개월 미만 근무 도중 퇴사를 하더라도 당연히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어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귀하가 노동청에 진정한 후 근로감독관에게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가지인데요.
>
>1.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를 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근로계약서상에는 3개월 미만의 근무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저시금 3770원이 아닌 처음 계약 시급이 400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90%로 적용하는 것이 377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4000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
>2. 처음에 고용계약시에 한달 미만으로 하게될경우, 사장 본인이 그런 근로자에 대해선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같이 출근을 해서 일을 가르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1달넘게 하지 않는다면 자기도 투자한 그시간을 궂이 급여를 주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계약시에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에 싸인을 했습니다. 물론 오래하게 될줄 알구요. 받지도 않고 첫날 그렇게 했는데, 저의 실수입니다. 허나, 그 영수증을 반박할만한 자료로 제가 가진게,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했는데, 제가 근무한 근무일지 전부를 사본으로 가지고 있고, 영수증에 싸인했던 급여를 받았다는 날짜가 제 통장에 급여지급된 날짜보다 일주일가량 빠르기 때문에 계좌정보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서류로 그걸 반박하여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노동법에 의거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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