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0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정해야 하고(근기법 제17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거나(근기법상 명시적 조항 없음), 임금 구성항목을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기존보다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근기법 제94조)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없이 임금구성항목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근기법 제17조에 대한 처벌을 정한 근기법 제114조의 내용은 서면명시 여부에 대한 처벌조항이지 임금구성항목의 일방적 변경에 대한 처벌조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금구성항목이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없이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상의 임금구성항목과 관련된 내용을 불이익변경한 것이라면 이는 근기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114조에 의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94조를 위반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미화원 입니다
>
>2008년1월 부터 십수명 전원인 저희들의 동의도 받지않고 임금체계 를 변경
>
>그로인해 각 30 에서 2백만원 까지 임금 저하가 와서 시장 을 상대로 ?지방 노동청에 체
>
>불임금 및 근로기준법 위반 으로 진정을 낸 상태입니다. 만  근로감독관 은 체불임금 만 해
>
>결되면  된다는 식이고 우리는 불합리 한 임금체계 변경으로 임금 저하가 왔으니 종전대로
>
>의 임금체계 회복을 요구하나 근로감독관 은 임금체계 변경은 사용자 임의로 가능하며 총액
>
>만 같으면 하자가 없다며, 불리한 임금체계 변경은 문제 삼지않고 2008년 체불임금만 지급
>
>하는걸로 종결 지으려 합니다.
>
>하지만 여러가지 중에 한예 로, 근속가산금 항목이 불합리하고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매년
>
>년수를 거듭 할수록 임금 손해가 발생 하기에 문의 드립니다 .
>
>기존방식은(하단 임금체계 변경 내용참조)  2007년 기준  24.700*10 년은 247.000 이나  시
>
>측의 변경대로 하면 차등근속가산금 (8.000*10년은 80.000) 에 근속가산금, (기본급의 10%
>
>인 121.000)해서 201.000으로, 임금 동결 시(임금 상승은 없을것으로 보임  시측 작태
>
>를 보면..)매년 46.000씩 손해가 나는대도  근로감독관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근로
>
>기준법 위반이 아닌지요? (근로감독관 주장은 임금체계 중 상승분도 있지 않느냐...!
>
>기본급인상..등 전체적으로 는 임금 하락만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임..)
>
>
>
>변경전 임금체계                   변경후 임금 체계
>
>기본급       742.000              기본급          1.281.000
>
>근속가산금   247.000              장기근속가산금  128.100
>
>기말수당                          차등근속가산금  70.000
>
>정근수당                          상여금
>
>체력단련비   506.000
>
>가족수당     90.000                가족수당        100.000
>
>특수업무수당 90.000
>
>작업장려수당 70.000
>
>정액급식비   160.000               정액급식비       130.000
>
>가게보조비   110.000               가계보조비       128.100
>
>교통보조비   140.000               교통보조비       120.000
>
>시간외근무수당 428.000
>
>휴일근무수당 161.100              휴일근무수당189.000
>
>위생수당 75.000
>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
>반장수당30.000                    반장수당
>
>연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주로  통상임금 해당 수당...)
>
>
>
>1.근속가산금: 기본급의 10%를 입사한지 만 5년이 되는 시점의 익월부터 기본 지급한다.
>
>2.차등근속가산금: 근속년수에 따라 만 1년이 되는 시점의 익월부터 아래와같이 차등을 두어 매월 지급하되 ,20년을 차등근속가산금 지급 한도로 한다.
>
>만1년~만5년   월 6.000*근속년수
>
>만6년~만10년  월 7.000*근속년수
>
>만11년~만15년 월 8.000*근속년수
>
> 만16년 이상  월9.000*근속년수
>
>
>위와같이 각종수당이 빠진 갈수록 임금 손실이 발생되는 근속가산금 방식등,임금 체계로 변
>
>경이 되었음.
>
>
>
>환경미화원 십수명이 시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
>게는 가재편...이라고 근로감독관 도  임금체계변경 으로 인한 추후발생 할 임금손실은 그
>
>때 예기고 2008 년 임금체불 ..현 상황만 맟추어 종결,
>
>시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피하고 체불임금 만 해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
>
>며 종결 지으려 합니다 만,  미래에 발생할 구조적문제 (근속가산금등 변경 등 으로 임금저
>
>하 되는부분)는 덮으려하는데
>
>저희 17명이 할수있는 투쟁? ..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저희 요구사항은  2007년 대로의 임금체계 회복입니다..
>
>안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장을  검찰로 고발할 의지를 갓고 있는데 ..
>
>실질적으로 행할수 있는  법위반 조항 등... 두서 없는겄같 은 글인데 확인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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