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1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간의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하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귀하께서 소개하신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내용은 이른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으로서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유기근로계약=기간제계약=계약직)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굳이 법적 강제사항이기 때문이 아니라, 차후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노사간의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임금의 수준 및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
>제1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을"에 대한 "갑"의 정식발령일로 부터 "을"의 퇴사일까지로 한다.
>
>제4조(임금)
>"갑"은 "을"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소정급호의 임금을 지급한다.
>
>
>상기와 같이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임금 또한 소정급호가 명시되지 않았는데...근로계약서 작성하여도 무방한지요?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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