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rain 2008.10.20 15:51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제1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을"에 대한 "갑"의 정식발령일로 부터 "을"의 퇴사일까지로 한다.

제4조(임금)
"갑"은 "을"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소정급호의 임금을 지급한다.


상기와 같이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임금 또한 소정급호가 명시되지 않았는데...근로계약서 작성하여도 무방한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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