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1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실제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근로시간과 일정시간의 야간ㆍ연장근로시간 및 유급주휴 해당시간을 미리 정하여 이를 기초로 월 기본임금과 월 초과근로,휴일근로 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정하여진 초과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액수(예:20시간분 초과근무수당)가 실 초과근로시간(예:30시간분)에 따른 임금액수를 상회하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이므로 위법하지 않을 것이나, 실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1994.09.01, 근기 68207-1377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로 일 또는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함.다만, 이런 정액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초과 근무를 할 시
>
>근무 시간에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한달에 20시간 근무시, 20시간에 대한 책정급여 지급
>
>근데 만약 예를 들어,,,
>
>30시간을 근무하였는데 20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
>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
>
>이 때 지급하지 않은 초과수당은 체불임금의 성질로 보아야 할까요?
>
>아니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초과수당의 법적 의미나 성질을 알고 싶습니다.
>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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