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체협약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한다. 단, 휴업할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로 명시가 되어있고
현재 지급되는 상여는 상여 지급일(짝수달 마지막일) 기준으로 이전 2개월동안의 근태를 기준으로 결근이 없으면 100%를 결근일이 있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이때 회사의 사정으로 며칠간 휴업을 했을경우 상여금 수령시 100%를 다 받을 수 있는가요? 아님 휴업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금액을 받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한다. 단, 휴업할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로 명시가 되어있고
현재 지급되는 상여는 상여 지급일(짝수달 마지막일) 기준으로 이전 2개월동안의 근태를 기준으로 결근이 없으면 100%를 결근일이 있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이때 회사의 사정으로 며칠간 휴업을 했을경우 상여금 수령시 100%를 다 받을 수 있는가요? 아님 휴업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금액을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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