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1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준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금품확인원에 명시된 금액만 해주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원하는 부분까지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법률구조공단에 따라 처리가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귀하가 소송을 제기할 법원 관할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시간 입증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소송은 원고가 자신이 받을 금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부 조사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형사소송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확율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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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근무한 시간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을 그만두면서 노동부에 최저임금위반으로 진정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앞에서 사용자측과 대질신문을 받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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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용자측은 출근부가 없기때문에 제가 근무한 시간을 서류로 증명할수 없으니 근로를 안했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앞에서 여러가지 정황을 설명하고 참고인도 불러서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계속 근로시간으로 인정 못하겠다고 주장을 해서 근로감독관도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다며 자신이 확인 할 수 있는건 제가 근무한 13시간중에 사용자측이 인정하는 시간인 4시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불금품확인원도 그 4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차액과 퇴직금, 연월차수당에 대해서만 발급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너무나 억울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매일 근무를 하였는데 말입니다. 저의 근무시간은 사용자측에서 정했는데 지금와서는 출근부가 없기때문에 그것을 모두 인정못하겠다고 우기니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을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확인할수 있는 4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차액과 퇴직금,연월차수당만 발급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민사소송을 내라고 합니다. 사용자측은 검찰에 기소되도 자신들은 벌금만내면 그만이고 만약 제가 민사소송을 내면 결국 돈있는 자신들이 이긴다고 저에게 오히려 협박식으로 말합니다. 노동부의 힘없는 조치에 대해서도 섭섭한데 사용자측은 이런태도를 보이니 정말 억울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다니 화가납니다.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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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궁굼한점은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준 체불금품확인원에 대해서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것인가,아니면 체불금품확인원외에 사용자측에서 인정못해주겠다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민사소송 함께 제기할수 있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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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님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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