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5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매월단위로 산정된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임금)로써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사감수당은 사감업무(근로)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정적인 댓가성이 인정되므로 월급제 시급제 구분없이 통상임금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교대수당은 교대근무 일정일 이상 야간근무자에게 지급된다면, 그 반대로 일정일 미만 야간근무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써의 임금으로 볼 수는 있으나,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역근무수당은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근로자 본래의 거주지와 다른 원격지로 거주지를 변경함에 따라 해당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통근 실비를 변상할 목적으로 해당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영업수당(영업업무)과 통역수당(통역업무담당자 또는 업무상필요한 외국어 자격취득자)은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감수당과 동일하게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희회사는 경북에 있는 근로자 446명의 일본계 중소기업입니다.
>
>통상임금 여부에 대하여 현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 하기 내용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1)사감수당
>내용: 사내 기숙사 사감직으로 인원관리 등을 하는 자.
>대상자: 월급제 직원 중 1명과 시급제 직원 3명  총 4명에게 월 5만원 지급.
>
>2)교대수당
>내용: 교대근무 일정일 이상 야간근무자에게 지급.
>대상자: 시급제 교대근무자 총 165명에게 월 5만원 지급. 월급제 직원은 없음.
>
>3)지역근무수당
>내용: 타지역 발령 근로자에게 교통비 보조로 지급.
>대상자 : 월급제 1인,시급제 2인 총 3인에게 월 15만원 지급.
>
>4)영업수당
>내용:고객대응이 있는 영업과 근로자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
>대상자 : 월급제사원 영업과 4명 월 5만원~10만원 지급. 시급제 없음.
>
>5)통역수당
>내용:업무상 필요한 외국어 자격 취득자에게 지급.
>대상자: 자격취득자 총 28명에게 월 5만원 지급.
>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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