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7 0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방송국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다면 프리랜서 기간은 고용보험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어렵습니다.
다만, 종전에 방송국에서 그만두게 되었을 때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므로 그 때의 퇴직사유를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으로부터 12개월이내에만 수령이 가능한데, 귀하가 종전 방송국에서의 퇴직시기가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12개월이 도래한다거나 신청해보아야 별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부산 *** 방송국에서 파견직으로 9개월 가량 일을 하다 사무실이 없어지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고용보험도 냈구요..)
>그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당장 취업이 급해 바로 찾아볼 생각에 신청을 하지않고 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수습이라 고용보험을 내지않는 상황에서 한달가량 일을하다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와 5개월가량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회사에서 받지못한 월급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시점에서 방송국을 그만두게되면..(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다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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