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방송국에서 파견직으로 9개월 가량 일을 하다 사무실이 없어지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고용보험도 냈구요..)
그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당장 취업이 급해 바로 찾아볼 생각에 신청을 하지않고 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수습이라 고용보험을 내지않는 상황에서 한달가량 일을하다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와 5개월가량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회사에서 받지못한 월급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시점에서 방송국을 그만두게되면..(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당장 취업이 급해 바로 찾아볼 생각에 신청을 하지않고 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수습이라 고용보험을 내지않는 상황에서 한달가량 일을하다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와 5개월가량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회사에서 받지못한 월급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시점에서 방송국을 그만두게되면..(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