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3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상담글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회사(**지점)가 원청으로부터의 사업중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정리(폐업)하지 않고 사업의 종류를 바꾸어 사업을 계속한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는 발생하지 않으며 종전의 고용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자발적인 퇴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문의 했던 사람입니다
>법인 사업자라서 절차가 복잡해서 폐업신고 안하고 기존 사업자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제가 하는 일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ㅠ.ㅠ
>
>
>이전문의 내용 ->
>
>전 케이블 방송사 as센타(지점)에서 영업관리 사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케이블방송사의 직영점이 아니라 협력업체인데.. 이번에  저희를 포함한 6개의 지점이 통합되어 다시 5개의 지점으로 분리가 됩니다. 저희 회사는 맡은 지점이 없어 11월1일자로 회사 문을 닫게 되었어요.
>통합되면서 남자직원들은 다 흡수가 되었는데 모든 지점의 여직원은 자리를 T/O를 두지 않아
>다~~~~ 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장님께서 영업점을 새로 만든다고 하시네요.
>새로 만드는 영업점에서 저랑 경리 언니는 계속 일하라고 하시네요. 사업자명이 바뀔지 안바뀔지는 모르겠구요
>
>영업점 차린다고 하지만… 회사가 망한 마당에… 규모가 더 작은 영업점을 차린다는게... 영 불안해서 퇴사를 고려중인데요...
>
>
>이런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
>저희 사장님이 짜르고 싶어서 짜르는게 아니라 본사에서 아웃시킨거고, 사장님이 다시 일을 하라고 하시니..(사업자가 바뀌게
>될지 그대로 갈진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제가 만약 회사를 관두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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