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5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많은 고통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라 하시니까 민사소송에 전념하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회사재산에 대해 가압류도 병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생활의 원천으로 하는 근로자들에게 확실하게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부 진정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 및 가압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는 없는 현실에 대해 저희들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기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장에 '원고의 퇴직일(예:2008년8월15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8년8월29일부터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는 주문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으로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약 위와같은 주문내용을 소장에 기재하시지 않으셨다면 수정제출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지연이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있는 ****글러벌이라는 회사에 6년간 근속하였고 2008년 이 돼면서 임금 채불로 인해 사직을 했습니다.
>현재 밀린 임금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노동청에 진정서도 체출해 봤지만 회사는 밀린 임금과 연말정산등을 지불하지 않아 지금은 검찰청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벌써 제가 ****를 그만두고 나온지 5개월째인데도 회사는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불을 거부하고 있으며, 아직 퇴직하지 않고 계속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월급을
>주고 있고,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다른길을 찾았는 사람들 (퇴직한 사람들)은 밀린 임금,퇴직금,연말정산등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제가 1년간 낸 세금을 환급 받는 돈인데도 회사는 그돈을 전산상 으로는 지불한걸로 하고 실제는 사원들에게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7년 5월 회사는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 주식을 사원들에게 유상증자를 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상정자는 실제 반 강제로 인해 이루어졌고 그 돈은 주식에 등록도 되지 않았으며 그 돈 마져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젠 돈을 떠나서 제가 6년간 믿고 젊은과 열정을 받친회사가 이렇게 까지 나오니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군요!
>그리고 도데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노동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요?
>기업을 위한 법인지 노동자를 위한 법인지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
>노동청은 강제 집행 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3개월 동안 지체를 했고 이제 검찰청까지 가서 민사소송을 넣었는데 소액재판이 되질 않아 언제 재판을 해서 결정이 날지 모른다는 말만 하고....
>정말 대한민국 노동법이 이거 밖에 않되는지요?
>회사만 다니는 노동자가 무슨 법을 알고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만 할뿐인데 이런걸 악용해서 노동자들을 죽인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퇴직한 사원들은 대출금 이자와 카드빛으로 멍들어가고 이젠 더이상 버틸수가 없습니다.
>제발 구제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임금체불 지연금 연 20%라는 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요?
>처음엔 밀린 임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연이 되고 나니 지연 이자에 대한 돈도 받아야 할거 같습니다.
>제발 꼭좀 답변좀 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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