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7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과정 중의 업무관련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여부는 해당 교육시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마나 교육이고 실제는 통상의 근로와 동일한 업무내용을 수행하였다는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1일분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해당 교육시간에 통상의 업무내용이 아닌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순수한 교육만을 수행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교육참가 또는 수료에 따른 비용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지급받을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제가 일하는 곳은 이마트에 입점해 있는 x지유통 입니다.
>전국의 이마트에 입점해 있는 점포중에..
>제가 다니는 곳은 대구에 있는 곳입니다
>
>제가 23일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
>하지만 23일에 출근을 하기전에 22일에 아침 9시30분까지 가서..
>이마트 내의 CS교육이란 것을 받았습니다..
>
>끝난 시각이 거의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
>저는 당연히 교육받은 시간이 제 임금에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
>
>오늘 첫 출근을 해서 이것저것 일을 배우다가..
>물어보니.. 안준다고 명확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
>제가 하루 일급을 35,000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식대포함해서.. 35,000 입니다..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처음에는 8시간 일하고 밥시작 1시간을 뺀다고 했는데..
>실 근무시간은 (배우는 시간 포함하여..) 8시간 30분은 한 것 같습니다..
>
>앉아서 있을 시간도 업싱.. 8시간을 계속 서서 근무했습니다..
>
>제가 .. 가장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
>왜 교육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인가요 ??
>
>9시30분까지 와서.. 교육받으세요 .. 라고 일방통지를 받고.. 일을 했는데..
>당시에 언제마친다는 이야기도 안했습니다...
>무작정 교육받고.. 6시에 마친다해서.. 아...........그렇구나..
>시간 쳐서 일급 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
>아니더군요..
>
>정말 열 받네요..
>
>
>
>하루 일하고 그만두면..
>오늘 일한거랑 그 교육수당이랑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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