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7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전체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징계,정직 기간 또는 휴직기간중 실제 근로제공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초과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의 산정에 있어 이를 제외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사규에서 징계기간 등을 재직기간의 산정에 있어 제외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바로 대체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정직기간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 1994.02.21, 근기 68207-356 )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정직기간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 1982.12.16, 근기 1455-33689 )

2.징계기간동안에는 징계의 결과로 임금액이 저액이 되어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하고 있으므로 징계에 따른 임금의 실수령액의 저하가 있더라도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사이트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1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이 퇴사를 하였는데
>
>1.  정직기간은 퇴직금 계산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
>2.  퇴직전 3개월 급여로 퇴직금 계산을 할때 정직기간 중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는데
>    (3개월 중에는 정직기간이 포함되어 있음)
>    3개월 평균임금 산정시 정직기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요?
>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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