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4 09:58
안녕하세요?
평소 사이트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이 퇴사를 하였는데

1.  정직기간은 퇴직금 계산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2.  퇴직전 3개월 급여로 퇴직금 계산을 할때 정직기간 중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는데
    (3개월 중에는 정직기간이 포함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 산정시 정직기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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