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8 0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은 인정되지만, 이를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여기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퇴직일이 아닌 '해당 임금의 청구권이 발생한 날'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2. 2007.7.1.부터 주40시간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다면 그 이전까지는 월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월차수당, 생리휴가를 미사용한 생리수당,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며, 2007.7.1.부터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의 1일액은 통상임금의 1일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귀하가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금액/226시간(주40시간제를 실시한 날로부터는 209시간)}*8시간에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3. 생리수당 및 월차수당
2008.11.1.에 청구(민사상 소송을 통한 청구를 말함)하는 경우, 이전 3년간의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2005.11.1.~2008.6.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생리수당 및 월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4. 연차수당
2008.11.1.에 청구(민사상 소송을 통한 청구를 말함)하는 경우, 이전 3년간의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2004.9.1.~2007.8.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인~20인
>노동조합 무
>경기도 군포
>
>2004년9월 입사~2008년 10월 퇴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연차, 월차, 생리수당을 한번도 지급받지 안았습니다.
>5일근무는 2007년7월부터 였습니다.
>3년이내까지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입사부터 퇴사까지 연차, 월차, 생리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는다면 각각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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