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8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조를 2개로 나누어 2개의 근무조가 1일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근무순번을 1주 또는 2~4주단위로 계속 바꿔가면서 근무하는 형태인 2조2교대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대제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간의 연장근로한도시간(1주12시간)을 적용받으므로 1주기본근로시간인 40시간+최장연장가능시간12시간=52시간 이상의 근무금지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주5일제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서는 1일당 10시간 이상의 실근로시간과 1~2시간정도씩의 휴게시간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2조2교대근무패턴의 운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매일마다의 연장근로시간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동안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3조3교대 또는 4조3교대의 형태로 교대제근로체계를 재설계함이 타당합니다.

2. 회사측의 무리한 2교2교대 근무패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설계한 교대제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규정(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내 주재하는 시간중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설계하여야만 하는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아래 소개된 곳에 있는 <교대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다운받아 회사의 교대근무방식과 비교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3562

 

3. 노동부 진정은 통상의 체불임금진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회사의 교대제근무방식을 설명하고 회사의 교대제근무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제한 규정에 위반되므로 노동부에서는 이를 사실조사하여 적절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형사업장이고 일반 체불임금사건과는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귀하의 진정내용을 접수하더라도 귀하가 원하는 정도로 확실히 처리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연장근로시간제한 위반에 대한 내용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노동조합 설립 또는 가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심이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기준을 잘 모르겠지만 대기업입니다. 만명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업의 종류 ; 전자 / 노동조합 ; 무
>-. 회사 소재지 ; 충남 아산시
>-. 연봉제 근로자
>
>제가 회사에서 바라고자 하는 점은 근로시간 입니다. 현재 2년째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며,
>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 2교대 근무 ; 주간(08:00 ~ 22:00) 2주근무
>              야간(22:00 ~ 09:00) 1주근무
> 형태의 교대 근무제 입니다. 주 1회 휴무가 주어지며, 그외의 휴무는 없는 형태 입니다
>
>특수 근로자라고 법정 공유일에 대한 휴무가 업는 회사입니다.
>
> 통상 주간 근무시 22:00 까지 근무 하며, 휴무 전날에만 08:00 ~ 17:00 근무를 합니다.
>
>그래서 평균 근로 시간이 주당 주간근무(70 ~ 78), 야간근무시(80 ~ 84) 근무 합니다.
>
>야간 근무 후 휴무시에도 아침 09:00 퇴근 후 다음날 아침 08:00 퇴근하는 형태 입니다.
>
> 물론 연봉이나 시간외 수당은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전액을 받고는 있는 실정이지만, 회사
>
>업무외에 개인적 시간이 너무 없는 형태의 근무제도입니다. 더 어렵고 힘든 여건의 근무를
>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떠나서 적절한 휴식을 가지고 싶은데, 부서에 하소연해도 "어쩔
>
>수 없다. 니들이 능력이 안되서 몸으로라도 때워라"라는 식의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
> 사업장 전체가 이렇지는 않고 저희 부서만 이런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대부분의 다른부서
>
>저희 보다는 낳은 편이지만 일반적으로 주당 60 ~ 70 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 괜한 불평이라고 회사에 불만 가져봐야 내 손해인것 같다고 생각하고 견디고 사회생활은
>
>그런거다 다 견디면서 생활한다면서 버티기에는 심신이 너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렇다고
>
>그만두기에는 이직이 쉽지도 않고......
>
> 만일 제가 과당 연장근로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
>것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후 근로시간이 조정 되더라도 회사에 반항한 사람으로 찍혀
>
>도 상관 없습니다.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퇴사를 하더라도 힘들어 하는 동료들과 그간의
>
>회사의 억압에 대한 제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힘들더라도 한번 진정신청을 해보려 합니
>
>다. 진정신청의 방법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70563번 상담한 내용중...(연차수당 소멸시기) 1 2008.10.30 1078
☞70563번 상담한 내용중...(연차수당 소멸시기) 2008.11.04 1644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1 2008.10.30 897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연차휴가 개정법 적용시기) 2008.11.04 2880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기발령 관련 문의 2008.10.29 1726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기발령 관련 문의 2008.11.04 1799
일시 상여금의 평균임금의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2008.10.29 1313
☞일시 상여금의 평균임금의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2008.11.04 2645
이런경우는 처음입니다. 2008.10.29 922
☞이런경우는 처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2008.11.03 1082
일반기업체(사기업)의 징계시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8.10.29 1493
☞일반기업체(사기업)의 징계시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8.11.03 1688
입사한지 일주일인데.. 그동안 일한걸 받을 수 있는지 2008.10.29 909
☞입사한지 일주일인데.. 그동안 일한걸 받을 수 있는지 2008.11.03 1050
산재휴직중 연차지급방법 2008.10.29 1493
☞산재휴직중 연차지급방법 2008.11.02 2357
경영상 휴업 가능 여부(일부 사업장만) 2008.10.29 981
☞경영상 휴업 가능 여부(일부 사업장만) 2008.11.01 1376
보건휴가 소급적용 및 퇴직금 산정 문의 2 2008.10.28 1746
☞보건휴가 소급적용 및 퇴직금 산정 문의 (근로기준법을 이유로한... 2008.11.01 3358
Board Pagination Prev 1 ... 2365 2366 2367 2368 2369 2370 2371 2372 2373 237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