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8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법만을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을 다운받으시면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다름아니라 이번에 저희 아파트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여금제도(DC)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해서요....
>퇴직연금충당금, 퇴직연금전입액, 퇴직연금예치금 이렇게 세 항목으로 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따로 정해져 있는 계정이 있는지???
>정확한 계정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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