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의 입장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이런 상담할수 있는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2006/10/09일부터 경기도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정도 근무후 회사는 서울쪽으로 이사를 갔구요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여 고용보험은 2007/01/15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재직도중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휴직하게 되었고 이게 회사쪽에서는 휴직이

아닌 퇴사로 처리하여 2008/02/01 고용보험을 상실한것으로 조회가 됩니다.

이후 3월 정도에 다시 복직하여 6월 9일부터 병환으로 인해 회사를 쉬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처음 입사하여 수습기간 첫월급을 받을때 일주일치 급여를 지급하지않고

(일명"깔아두기"라고 하죠) "XX씨가 나중에 퇴직할때 이게 다 같이 정산되어서 지급

될꺼야" 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구두 계약으로 효력이 생기는지요.

4인 이하 사업장 임으로 노동부를 통한 퇴직금 관련 진정은 효력이 없어보여 여쭤봅니다.


두번째 질문은

쇼핑몰회사인터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매일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정도로요.

만약 구두계약으로 인한 퇴직금지급이 법적인 강제성을 띄지 못한다면 이 초과 근무

수당이라도 받을수 있는지요.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증거(출퇴근 타임카드라던가)

는 따로 없지만 쇼핑몰 회사를 관리해주는 솔루션 업체에 제 아이디로 출퇴근한

기록이 남아있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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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10.28 17:41작성
    회사쪽에서 웹 솔루션 프로그램의 제 ID를 지워버려서 로그가 다 삭제 되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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