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8 2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이 합당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매년마다 중간정산한다'는 정함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시기(입사후 1년이상이 되는 시기)에 근로자가 서면으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회사가 수용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한다는 별 의미없는 규정을 근거로 귀하의 서면상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없이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이는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의 없는 임의적인 금품지급에 불과합니다.

설령 퇴직금을 합당하게 중간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수용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미만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없다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실시한 퇴직금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1년4개월분의 퇴직금을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다만 이과정에서 회사가 입사후 1년이 되는 시기에 임의적으로 지급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말일자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공단) 실제로퇴사한것은 08년2월중순입니다.
>
>2006년9월에 입사를 하여 07년8월말에 1년치 퇴직금을 정산하였습니다.(회사방침상) 그리고 12월말일자로 퇴사처리가 되었는데 4개월어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
>회사방침이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이후 1년안에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이 없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럼 4대보험 신고를 하였을경우 1년후에 퇴직처리를 하고 다시 재 입사를 했다고 하면 퇴직금이 생기지 않아도 말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4대보험역시 1년4개월동안 한번도 퇴직처리되지않았습니다.
>
>이럴경우 4개월어치 퇴직금을 회사에서 주지않는다고 해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1년치 정산하고 그이후 1년 계속 그렇게 정산한다고 되어있다고 하더군요..중간퇴사자는 퇴지금이 없다는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본적도 없고 백지에 그냥 도장만 받아가고 나중에 근로계약서라고 내민다고 하네요...
>
>근로계약서도 사용자와 근로자 각 한부씩 가지고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중요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방법... 알려주십시요... 일단 회사에서는 줄수없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하니 받을수있는 다른방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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