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사유(퇴직)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중 '특별한 사정' 이 있어 정상적인 평균임금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이른바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산정 대상 기간(2005.10.1.~12.31.) 전부가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업기간이라면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제1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 최초일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재해또는 부상일이 2005.10.1.이라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05.7.1.~9.30.까지의 기간입니다.

3. 그런데, 2005.7.1.~9.30.의 기간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에 의한 결근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해당기간과 해당기간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4. 하지만, 2005.7.1.~9.30.의 기간중 해당근로자의 결근사유가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통상의 결근이라면 결근에 따른 무노동무임금 부분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총92일의 기간중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결근일수가 30일이고, 120만원+120만원+120만원을 지급하였더라도 평균임금은 {(120만원+120만원+0원/92일}로 계산함.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2항에서는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20만원+120만원+0원/92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의 액수가 1일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1일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 퇴직금 = 1일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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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개정 2008.6.5>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2004.7.26)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①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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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환경미화원 퇴직금 산정에 있어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
>지급대상 환경미화원은
>05년 7월경에 재해를 당해 현재까지 병원에서 요양중인 분입니다
>퇴직처리는 05년 12월 말일로 되었기에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했지만
>당시 그 분이 뇌일혈로 쓰러져 의식이 불분명하고 가족들
>(이혼/ 복역, 거소불분명, 미성년인 자제 3명) 또한 퇴직금을 수령하기엔
>적합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퇴직금 지급을 유보해왔습니다.
>
>하지만 작년(2007년) 12월경에 해당 환경미화원이 요양중인 병원을 방문하여
>간단한 의사소통을 시도해 보았으며 올해(2008년)자로 퇴직금 시효기간이
>만료되기에 올해 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
>하지만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이 분은 퇴직전 3개월은 요양중이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재해일전 3개월 또한 결근등으로 통상적인 근로일수에 못 미칩니다
>게다가 당시 지급한 임금은 근로일수에 비해 많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에
>평균임금산정이 곤란합니다.(예를 들어 3일 근로한 달에 임금이 1,213,600이 지급)
>
>이럴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하고, 임금이 지급된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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