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환경미화원 퇴직금 산정에 있어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지급대상 환경미화원은
05년 7월경에 재해를 당해 현재까지 병원에서 요양중인 분입니다
퇴직처리는 05년 12월 말일로 되었기에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했지만
당시 그 분이 뇌일혈로 쓰러져 의식이 불분명하고 가족들
(이혼/ 복역, 거소불분명, 미성년인 자제 3명) 또한 퇴직금을 수령하기엔
적합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퇴직금 지급을 유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2007년) 12월경에 해당 환경미화원이 요양중인 병원을 방문하여
간단한 의사소통을 시도해 보았으며 올해(2008년)자로 퇴직금 시효기간이
만료되기에 올해 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이 분은 퇴직전 3개월은 요양중이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재해일전 3개월 또한 결근등으로 통상적인 근로일수에 못 미칩니다
게다가 당시 지급한 임금은 근로일수에 비해 많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에
평균임금산정이 곤란합니다.(예를 들어 3일 근로한 달에 임금이 1,213,600이 지급)
이럴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하고, 임금이 지급된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환경미화원 퇴직금 산정에 있어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지급대상 환경미화원은
05년 7월경에 재해를 당해 현재까지 병원에서 요양중인 분입니다
퇴직처리는 05년 12월 말일로 되었기에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했지만
당시 그 분이 뇌일혈로 쓰러져 의식이 불분명하고 가족들
(이혼/ 복역, 거소불분명, 미성년인 자제 3명) 또한 퇴직금을 수령하기엔
적합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퇴직금 지급을 유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2007년) 12월경에 해당 환경미화원이 요양중인 병원을 방문하여
간단한 의사소통을 시도해 보았으며 올해(2008년)자로 퇴직금 시효기간이
만료되기에 올해 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이 분은 퇴직전 3개월은 요양중이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재해일전 3개월 또한 결근등으로 통상적인 근로일수에 못 미칩니다
게다가 당시 지급한 임금은 근로일수에 비해 많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에
평균임금산정이 곤란합니다.(예를 들어 3일 근로한 달에 임금이 1,213,600이 지급)
이럴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하고, 임금이 지급된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