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3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약정을 한 경우라면 수습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해고의 제한을 덜받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고용계약을 계속하지 못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통상의 해고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제약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하는 저희 상담소의 성격상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중의 근무평정에 대한 세부적 기준에 따라 평가내용을 확정하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당사에서는 신입채용시, 수습기간 3개월을 줍니다.
>통상 3개월 뒤 평가를 하여, 정규화 시키는데, 이때까지는 모두 정규직원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최근에 채용된 신입경우는, 2달을 지켜본 결과, 조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정규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 근거 : 신입사원 집체교육 기간 평가 / 교육 외 현업에서의 조직적응력 등
>- 이유 : 딱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자질부족, 몇가지 케이스에 견주어봐서,
>          보통의 사원과 다른 반응을 보임. 의아할 정도로.)
>
>상기의 이유로 수습기간 중 해고통지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준비해야 할 지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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