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에서는 신입채용시, 수습기간 3개월을 줍니다.
통상 3개월 뒤 평가를 하여, 정규화 시키는데, 이때까지는 모두 정규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채용된 신입경우는, 2달을 지켜본 결과, 조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정규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근거 : 신입사원 집체교육 기간 평가 / 교육 외 현업에서의 조직적응력 등
- 이유 : 딱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자질부족, 몇가지 케이스에 견주어봐서,
보통의 사원과 다른 반응을 보임. 의아할 정도로.)
상기의 이유로 수습기간 중 해고통지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준비해야 할 지 조언을 구합니다.
당사에서는 신입채용시, 수습기간 3개월을 줍니다.
통상 3개월 뒤 평가를 하여, 정규화 시키는데, 이때까지는 모두 정규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채용된 신입경우는, 2달을 지켜본 결과, 조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정규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근거 : 신입사원 집체교육 기간 평가 / 교육 외 현업에서의 조직적응력 등
- 이유 : 딱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자질부족, 몇가지 케이스에 견주어봐서,
보통의 사원과 다른 반응을 보임. 의아할 정도로.)
상기의 이유로 수습기간 중 해고통지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준비해야 할 지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