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권고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경영이 어려원서 퇴사를 하게되면 고용보험 헤택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부탁으로 직원의 신분이라 거절하기가 어려워
할수없이 제가 이 회사 법인 등기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는 아니고 주주또한 아닙니다.
등기이사로 되어 있다고 해서 추가적인 급여나 수당등을 일절 받은적도 없고
이사권한을 행사한 적도 없고
퇴사후에도 받지는 않을것입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권고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경영이 어려원서 퇴사를 하게되면 고용보험 헤택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부탁으로 직원의 신분이라 거절하기가 어려워
할수없이 제가 이 회사 법인 등기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는 아니고 주주또한 아닙니다.
등기이사로 되어 있다고 해서 추가적인 급여나 수당등을 일절 받은적도 없고
이사권한을 행사한 적도 없고
퇴사후에도 받지는 않을것입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