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 및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cjsak1019 2008년 10월 17일 20시 23분 | 조회수 : 134
1.내용이었는데 제가 궁금한것에 대해 추가로 질의가 있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전 설계,감리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건설감리의 경우 2004.7.1일부로 발주처와 계약시 5일제로 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현장은 2004.6.30일 계약 투입은 2004.7.1일부로 투입되었읍니다.
그리고 건설쪽의 감리인경우 2004.7.1일부로 5일제로 바꿔었고요.
또한 제가 다녔던 회사는 2004.7월현재 인원이 350명이 넘었 대부분 5일제근무를 하였고 제가 포함된 현장과 일부현장직원만이 6일근무를 했읍니다.
그렇기에 2004.7~2005.6.30일(법적으로는 300명이상은 2006.7월이지만) 대부분의 직원이 5일제근무를 했기때문에 이것은 추가근무로 봐야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본사설계계약시에도 5일제로 하여 2004.7월부터 시행하였고 일반직원도 5일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요. 노동부에서 이것은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대다수직원이 5일제근무를 시행하고 있었는데도 현장계약때문에 6일근무를 당연하게 받아들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전 엔지니어링업체 즉 건설계통의 감리로 근무중에 있읍니다.
올해 근무중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회사의 불이익으로 인해 이직을 했읍니다.
지금 노동부에 상기내용의 민원을 제기 지금 처리중에 있는데 자세한 설명도 안되고 뭔가 부실한것같아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회사는 운영중인데 저희 감리원은 대기발령시 80%으로 지급을 임의로 받고 있으며 공사입찰이 되어 현장투입시 급여를 100%로 받고있는데 근로기준법상 70%~80%란 규정이 없는데 회사에서 하는 행위가 적법한지와
둘째는 5일제 근무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전회사는 2005.7월현재 직원이 250명이라고 하여 5일제는 2005년부터 시행하였으나 노동부에 미신고 되어 주5일근무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본사직원과 타현장은 5일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저희현장만 6일제 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주5일제보다 주6일제로 하면 추가로 감리비을 더받을수 있어 변경을 하지않았음)
“법정근로시간단축(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 (2004.07.09 회계제도과-1047)“에 의거 2004.7월부터 5일제로 계약 및 당초계약을 5일제로 변경하라고 회계통첩에 되었있는데 회사가 신고를 하지않았다고 5일제로 볼수없는지와,
셋째 연장, 휴일근무(근로기준법 제53조,59조등) 100분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어나, 휴일근무를 하고 평일 하루만 쉬었을 때 0.5일에 대해 수당을 받을수 없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선 이렇다 저렇다 혼자 이야기만하고 명확하게 답도 해주지 않고 사측의 대변인행위만 하고 있어 답답합니다..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cjsak1019 2008년 10월 17일 20시 23분 | 조회수 : 134
1.내용이었는데 제가 궁금한것에 대해 추가로 질의가 있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전 설계,감리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건설감리의 경우 2004.7.1일부로 발주처와 계약시 5일제로 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현장은 2004.6.30일 계약 투입은 2004.7.1일부로 투입되었읍니다.
그리고 건설쪽의 감리인경우 2004.7.1일부로 5일제로 바꿔었고요.
또한 제가 다녔던 회사는 2004.7월현재 인원이 350명이 넘었 대부분 5일제근무를 하였고 제가 포함된 현장과 일부현장직원만이 6일근무를 했읍니다.
그렇기에 2004.7~2005.6.30일(법적으로는 300명이상은 2006.7월이지만) 대부분의 직원이 5일제근무를 했기때문에 이것은 추가근무로 봐야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본사설계계약시에도 5일제로 하여 2004.7월부터 시행하였고 일반직원도 5일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요. 노동부에서 이것은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대다수직원이 5일제근무를 시행하고 있었는데도 현장계약때문에 6일근무를 당연하게 받아들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전 엔지니어링업체 즉 건설계통의 감리로 근무중에 있읍니다.
올해 근무중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회사의 불이익으로 인해 이직을 했읍니다.
지금 노동부에 상기내용의 민원을 제기 지금 처리중에 있는데 자세한 설명도 안되고 뭔가 부실한것같아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회사는 운영중인데 저희 감리원은 대기발령시 80%으로 지급을 임의로 받고 있으며 공사입찰이 되어 현장투입시 급여를 100%로 받고있는데 근로기준법상 70%~80%란 규정이 없는데 회사에서 하는 행위가 적법한지와
둘째는 5일제 근무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전회사는 2005.7월현재 직원이 250명이라고 하여 5일제는 2005년부터 시행하였으나 노동부에 미신고 되어 주5일근무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본사직원과 타현장은 5일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저희현장만 6일제 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주5일제보다 주6일제로 하면 추가로 감리비을 더받을수 있어 변경을 하지않았음)
“법정근로시간단축(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 (2004.07.09 회계제도과-1047)“에 의거 2004.7월부터 5일제로 계약 및 당초계약을 5일제로 변경하라고 회계통첩에 되었있는데 회사가 신고를 하지않았다고 5일제로 볼수없는지와,
셋째 연장, 휴일근무(근로기준법 제53조,59조등) 100분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어나, 휴일근무를 하고 평일 하루만 쉬었을 때 0.5일에 대해 수당을 받을수 없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선 이렇다 저렇다 혼자 이야기만하고 명확하게 답도 해주지 않고 사측의 대변인행위만 하고 있어 답답합니다..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