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1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 또는 그에 준하는 확인서에 서명한 상태에서 해고에 관한 다툼을 하는 것은 힘든일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통보이후, 출입카드반납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해고의 다툼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해 귀하가 출입카반납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회사의 권고사직 조치를 수용한 자발적 퇴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회사와의 다툼에서 실익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처음에 면접때에 IT -PM으로 지원해서 Project 일정관리와 개발된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맞는지 테스트하고
>설계,defect 관리에 대한 업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 10월 9일 경에 VC개발을 사용자가 요청=> 본인은 VC 개발경험이  없다고 함.
>3. 10월 10일경 수당지원 없이 평일야근과 주말근무를 요청 => 평일은 야근가능하지만, 하지만 주말근무는 어렵다고 함.
>4. 10월 17일 22일 사용자가 저의 은행 PM경력이 현 업무와 맞지 않으니 현재 팀 프로젝트에서 손떼라고 함.
>5. 23일 사용자가 이메일로  저의 업무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하니 회사의 추후 결과를 기다리라고 함.
>6. 사용자와 면담으로 퇴직하라는 뜻이냐고 물었더니 계속 근무시 임금삭감을 제의
>7. 그래서 임금삭감은 부당하다고 했더니 당일로 나가달라고 함.
>8. 퇴사시 출입카드키를 사원 여직원에게 반납했더니 용지에 사인하라고 해서 읽어보니 퇴사이유 항목들중
>    하나를 선택하기로 되어있어서 "권고"에 표시를 하고 최종 퇴사함=> 카드키 반납증서인줄 알고 사인했는데
>    회사에서는 사직서나 퇴사 확인서에사인한 증서라고 주장
>    ==>  이런 경우 권고사직 형식으로 퇴직했더라고 퇴직의사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노동자가 사직서를
>         제출한것으로 인정될수 있는지요? 이런경우 퇴직의사 없는 권고사직은 부당해고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가 있어서
>         저도 이런 경우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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