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nnyl 2008.10.28 02:50
1. 처음에 면접때에 IT -PM으로 지원해서 Project 일정관리와 개발된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맞는지 테스트하고
설계,defect 관리에 대한 업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 10월 9일 경에 VC개발을 사용자가 요청=> 본인은 VC 개발경험이  없다고 함.
3. 10월 10일경 수당지원 없이 평일야근과 주말근무를 요청 => 평일은 야근가능하지만, 하지만 주말근무는 어렵다고 함.
4. 10월 17일 22일 사용자가 저의 은행 PM경력이 현 업무와 맞지 않으니 현재 팀 프로젝트에서 손떼라고 함.
5. 23일 사용자가 이메일로  저의 업무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하니 회사의 추후 결과를 기다리라고 함.
6. 사용자와 면담으로 퇴직하라는 뜻이냐고 물었더니 계속 근무시 임금삭감을 제의
7. 그래서 임금삭감은 부당하다고 했더니 당일로 나가달라고 함.
8. 퇴사시 출입카드키를 사원 여직원에게 반납했더니 용지에 사인하라고 해서 읽어보니 퇴사이유 항목들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되어있어서 "권고"에 표시를 하고 최종 퇴사함=> 카드키 반납증서인줄 알고 사인했는데
    회사에서는 사직서나 퇴사 확인서에사인한 증서라고 주장
    ==>  이런 경우 권고사직 형식으로 퇴직했더라고 퇴직의사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한것으로 인정될수 있는지요? 이런경우 퇴직의사 없는 권고사직은 부당해고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가 있어서
         저도 이런 경우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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