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 1년미만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저희회사는 2008년 7월 1일 부터 주 40시간제 도입되었습니다.
6/30일 기준으로 월차 적치된 것을 수당으로 다 지급 하였습니다.
1년 미만자들은 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 1월 10일 입사자가 2008년 10월 10일에 퇴사 하였는데
6월까지 5개 월차중 3개 사용 2개 수당 지급 완료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할때 월차로 지급 한 것은 제외하고 4개만 지급하면되는지
아니면 다 포함시켜서 9개를 지급 해야 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최초 1년 근무자는 15개가 발생이 되는데 6월말에 지급한 월차 5개를 뺴고 10개를 지급 하는거지 궁그맙니다
저희회사는 2008년 7월 1일 부터 주 40시간제 도입되었습니다.
6/30일 기준으로 월차 적치된 것을 수당으로 다 지급 하였습니다.
1년 미만자들은 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 1월 10일 입사자가 2008년 10월 10일에 퇴사 하였는데
6월까지 5개 월차중 3개 사용 2개 수당 지급 완료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할때 월차로 지급 한 것은 제외하고 4개만 지급하면되는지
아니면 다 포함시켜서 9개를 지급 해야 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최초 1년 근무자는 15개가 발생이 되는데 6월말에 지급한 월차 5개를 뺴고 10개를 지급 하는거지 궁그맙니다
월차발생 5일(2008.1.10~2008.6.30) 발생하고 3일사용 2일 수당지급 하였다면
연차발생 3일(2008.7.1~2008.10.10) 발생분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