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1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정황파악이 어려우나, 노동부 진정결과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상여금 미지급액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노동부에서는 상여금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의무와 지급방법, 지급절차등이 확정되지 아닌한 상여금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사항(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이지 법에 의해 처벌할 사항(형사처벌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여금문제가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노동부 업무방침 그 자체가 문제이거나 다투는 상여금에 대한 법리해석상의 차이일수 있음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시는 것이 맞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가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소재지 또는 사업주의 거주지를 기재하시면 되고, 피고가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사건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10.10 입사 2008.9.31 화사경영남 권고사직(강제적)11.15일 모든 급여.퇴직금
>사직수당 등을 받고 10.17 노동부에 2007.7월50% 상여미지급건 연장근로수당 50%미지급
>건 진정서제출 10.27일 쌍방소집 결과 상여금은 인정하여 지급확답 헌데 지금까지 평사
>작업자에게는 모두에게 100/50을 지급하고 관리자에게는 모두에게 100/0을 지급한것에
>대해서 사규 노동법위반 이니 미직급 50%수당을 달라하였는데 줄수가 없다한다 감독관
>합의시간주기에 상여금먼저달라 확정이 된것이니(현실업자)연장수당은 다음에 요구하였지만 함께하자며 끋까지하자는테도에 사용자 합의후에도 처벌을 요함적고 2차 11.11일 소집통보하예 헤어짐 회사는 본인의 모든 연장근무한것에 대한 100/50으로 계산하여 제출을 통보함
>감독관에게 사규 노동법 위반여부 가 되느냐 질문(민사조정) 답 아직 금액도 모르고 사업장
>에 따라 100/30.20.0 이 될수도 있다기에 이해가 가면서고 어이없어서 법을 심판 감독하는
>감독관이 이럴때 민사소송시 제가 승소할수있는가능성은 관리자 들도 알지만 불경기에
>몸사리느라 함구하고 있는상황 시간고요는 금액은 변호사를 꼬옥 선임해야하는가
>취업도 해야하고 가정도 책임저야하고 고용보험으로는 안됨 상세한 답변을 주십시요
>민사시 피고인 정확한 주소지라함은 회사도 되는지요 사장 대표로 되어있을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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